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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주걱으로 때려" 두 살 배기 입양딸 학대 의식불명…양부 구속영장(종합)

등록 2021.05.10 1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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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양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경찰,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양모도 입건

"구두주걱으로 때려" 두 살 배기 입양딸 학대 의식불명…양부 구속영장(종합)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입양한 두 살짜리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 부부가 입양한 B(2)양은 지난 8일 경기도내 한 병원에 의식이 없는 채로 실려왔다.

B양의 몸 상태를 살펴본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B양 신체 일부에서는 타박상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다.

몸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병원 측은 B양을 인천 가천길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한 B양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의료진이 치료 및 경과를 관찰 중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양 양부모 및 의료진 면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면서 말을 안 듣고 칭얼대서 몇 대 손으로 때렸고 이후 잠이 들어 재웠다가 깨웠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입양을 결심하고,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부부는 B양 외에도 친자녀 4명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B양과 관련해 접수된 학대 신고는 입양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양이 이전에도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을 비롯해 다른 자녀에 대한 추가 학대유무 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B양의 양모인 C(30대)씨를 형사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와 관련자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학대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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