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게 자위 촬영 강요…"유포 안했다" 집행유예
미성년 여성 2명에게 신체 촬영 요구
1심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음란물 제3자 유포되지 않은 점 고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압수된 아이폰 1대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음란물이 제 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들을 받은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위 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는 C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하고 역시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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