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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여행가방 가둬 살해한 계모…징역 25년 확정

등록 2021.05.11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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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상습학대 및 살해 등 혐의

1심, 징역 22년→2심서 25년 선고돼

[천안=뉴시스] 지난해 6월5일 오후 충남 천안시 환서초등학교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위한 합동분양소가 마련된 가운데 교사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 지난해 6월5일 오후 충남 천안시 환서초등학교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위한 합동분양소가 마련된 가운데 교사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붓아들 B(당시 9세)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동거를 하던 C씨가 전처와 낳은 자녀 B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B군이 집안 물건을 버리는 것으로 의심하며 옷걸이나 나무주걱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는 A씨 친자녀의 게임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B군을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게 했다. 당시 A씨는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지퍼를 닫은 채 7시간여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이 갇힌 가방을 밟거나 몸으로 누르기도 했다. B군은 결국 질식으로 숨졌다.

1심은 "B군은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던 어린아이였다"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A씨의 학대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가 돼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구해줄 것으로 믿던 A씨에 의해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에서의 행위는 나쁜 행동을 반복하고 고집을 부리는 B군의 기를 꺾기 위한 기싸움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뿐 아니라 살인 혐의까지 적용했다.

 2심은 A씨가 B군이 가방 안에서 땀을 많이 흘려 탈수·탈진 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밥을 먹으면서 다른 자녀들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2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범행이 상습적인 아동학대 경향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해도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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