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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준병,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등록 2021.05.11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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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

1심, 벌금 90만원…2심, 50만원으로 감형

교회 앞 명함배부 혐의 면소처분 내려져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초 유죄로 인정됐던 종교시설 명함 배부 혐의 등은 면소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벌금 50만원을 확정하면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모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연하장에는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윤 의원과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유죄로 인정됐던 종교시설 명함 배부 혐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면소 처분이 내려졌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완료됐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해 당해 법원의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뜻한다.

2심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종교시설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건물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옥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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