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업들, 나스닥으로 간다...더블다운인터액티브 내달 입성

등록 2021.05.12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4월, 美 SEC에 관련 서류들 제출

회사 측 "과거 서류 제출해 1달이면 마무리"

높은 기업가치 평가, 차등의결권도 영향

기업들, 나스닥으로 간다...더블다운인터액티브 내달 입성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쿠팡 이후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인 더블유게임즈의 자회사 더블다운인터액티브(DDI)도 지난달 30일 미국증권거래소에 20-F 서류를 제출했으며 내달까지 나스닥에 입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외에도 마켓컬리, 두나무, 야놀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등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국내보다 높은 기업가치와 차등의결권 등의 매력에 나스닥 상장 추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DI는 전날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나스닥 상장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DDI는 2007년 설립된 곳으로 캐주얼게임 개발과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코스피 상장사인 더블유게임즈가 인수했고, 당시 인수 자금을 지원했던 재무적투자자(FI)들과 함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후 지난해 나스닥 상장이 본격화 되려 했으나 시장의 변동성과 공모 부진 등을 이유로 공모를 철회했다.

하지만 올해 쿠팡의 성공적 상장 이후 다양한 국내기업들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DDI도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DDI는 지난 3월29일(현지시간) SEC에 Form F-1에 대한 POS AM(Post Effective Amendment)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서류는 지난해 6월 제출했던 F-1 서류에 대한 재무적 사항 업데이트다. 외국계 회사가 뉴욕증시에 상장할 경우, F-1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20-F 서류를 SEC에 제출했다. 20-F 서류는 미국 외 본사를 둔 기업들의 연간 보고서이다. 회계연도가 끝나고 180일 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DDI 관계자는 "이제 주관사와 공모물량과 공모가격 밴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F-1 서류가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상장 추진으로 인해 관련 서류가 과거에 다 제출이 된 바 있어 공모 물량과 가격 협의 이후 약 1달 정도의 시간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6월말까지 상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DDI가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했던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상장도 보다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마켓컬리, 두나무, 야놀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등 10개 내외의 유니콘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마켓컬리다. 마켓컬리는 지난 3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JP모건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유니콘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먼저 국내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점이다. 쿠팡은 상장 첫날 10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으로 평가 받았다. 이는 네이버(57조원), 카카오(50조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은 기업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유니콘 기업들에게 알린 것이다.

여기에 차등의결권과 같이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다는 점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의 주식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차등의결권을 통해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했다.

미국과 영국, 홍콩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상법상 1주당 1주의 의결권 만을 가질 수 있다. 본래 홍콩 역시 차등의결권이 없었으나 알리바바를 뉴욕증시에 뺏기자 지난 2018년 기업대주주가 아닌 개인대주주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제도를 개정했다.

마켓컬리가 삼성증권과의 상장주관 계약을 해지하고 외국계 증권사들과 계약을 한 배경 역시 차등의결권으로 꼽힌다. 마켓컬리의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의 경우, 지분율이 10.7%(2019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의 지분율은 26.8%로 현재는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상장과 함께 늘어날 신규 주식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이지 못하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국내에 맞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 중 이미 정관에 차등의결권이 마련된 기업들을 한정해 증여, 상속, 매매를 금지하고 창업주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