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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노·박'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종합)

등록 2021.05.11 1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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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부 기한 넘길시 임명 강행 수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5.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을 포함해 나흘 기한을 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채택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뒤 국회의 송부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에서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 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세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세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재송부 기한을 하루만 줬던 것과 달리, 이번 세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4일로 준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주말을 넘겨서 길어지면 소모전이 될 수 있다"며 "적절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총 29명으로, 이번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 32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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