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등록 2021.05.11 17:03:12수정 2021.05.11 19:06: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재명의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 탄력 받을듯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공기관 북·동부지역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3.04.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공기관 북·동부지역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도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동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노조총연맹과 도민연합은 "민주주의 절차의 훼손 및 지역 주민과 기관 직원들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며 법원에 이전 계획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도는 지난달 경기 북·동부 지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3차 이전대상 7개 공공기관 유치 제안서를 받고 지난 4일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