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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건보공단 입찰 도운 전 직원…1심 '징역 10년'

등록 2021.05.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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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주 도와주는 대가로 수수한 혐의

공고 전 제안요청서 줘 입찰방해 혐의도

법원 "공단의 직무 불가매수성 신뢰훼손"

돈받고 건보공단 입찰 도운 전 직원…1심 '징역 10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돈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입찰 사업에 참여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보공단 전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9890만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당시 건보공단에서 입찰 시행 예정인 44억원과 126억원 상당의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입찰 참여업체 영업부장 B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총 1억73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건보공단의 정보운영실 팀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업 응찰업체의 제안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26억원 상당 사업의 입찰 절차를 자신이 담당해 시행 예정인 점을 이용해 B씨에게 사업 제안요청서를 제공해 B씨의 사업체가 선정되게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한 자유를 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2019년 2월 평소 친분이 있던 건보공단 발주 사업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 "내연녀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형태로 지급해달라"고 말해 실제 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뒤 16차례에 걸쳐 25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의 수주 업무는 A씨의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써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보인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사업 입찰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 B씨에게 제안요청서를 제공했다"며 "입찰 절차 과정에서 제안요청서 파악 등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입찰방해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수수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수수 기간도 짧지 않다"며 "금품공여자 B씨의 사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거나 하도급받기까지 했고 이로 인해 건보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해 자수·자백했다"며 "입찰방해 행위로 인해 건보공단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받고 업무 편의를 제공한 건보공단 전 팀장과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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