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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정국 '강대강' 치닫나…김부겸 인준 맞물린 與 '강경'

등록 2021.05.11 1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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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리 인준 먼저 하자" 野 "임·박·노 철회부터"

여야 협상 별무소득…文, 임·박·노 재송부 요청해

나흘 번 협상 시한…불발시 총리 인준 단독 처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여야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대치 정국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세 후보자 거취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결부시키자, 더불어민주당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맞불을 놓았다. 결국 장관 임명과 총리 후보자 인준 모두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두차례에 걸쳐 회동을 갖고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김부겸 후보 인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세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전까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은 불가하다는 야당과, 선(先) 총리 인준 후(後) 장관 후보자 거취 논의를 주장하는 여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우선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 당이 정말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총리 인준 협조시 세 장관 후보자도 '전향적'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즉각 "국무총리의 공백은 전적으로 전부 여당의 책임이다. 직전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 자신의 대선 스케줄 때문에 사퇴를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사퇴를 수리하셨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결국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고 헤어졌으나 합의점을 찾을 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회에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도 변수다. 심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지정했다.

여야 협상 기한은 나흘 가량 확보된 것이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세 장관 후보자를 두둔한 상황에서 일부 후보자 낙마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5.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당초 일부 후보자 낙마 건의를 검토하던 민주당도 청와대의 완강한 기류를 확인한 후 한 발 물러섰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낙마 의견을 피력한 의원은 한 명에 그쳤고, 지도부도 특정 후보자 거취를 거명하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모두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도 중진 이상민 의원이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임명 반대를 공개 주장하고, 송영길 대표가 연 재선의원 간담회에서도 비주류 의원들이 임 후보자 불가론을 제기해 여전히 일부 후보자를 정리하는 선에서 야당과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와 맞물려 난항을 겪었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보류한 사이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정면 충돌을 피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인준의 경우 세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시 내주 중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과,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국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7. [email protected]


김 후보자 인준 시한인 10일을 이미 넘긴 이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언제든 인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지난해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도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도 여야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후 박 의장을 만나 내일(12일) 본회의를 소집해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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