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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 무죄…6000만원 형사보상

등록 2021.05.12 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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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고리 혐의

1심 "형사사법 신뢰 훼손" 징역 1년

2심 "확인 안돼" 무죄→대법서 확정

[서울=뉴시스]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2019년 3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2019년 3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전직 경찰관이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전직 경찰관 강모(46)씨에게 형사보상 약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강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8년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씨가 수사받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의심가는 사정이 있지만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강씨가 청탁을 받고 돈을 건네받았다는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강씨가 어느정도 부탁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 1심 판단을 수긍하지만 강씨가 당시 돈을 얼마 받은 것인지, 실제 300만원이 맞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된다"며 "직접 17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반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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