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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응징…바람핀 아내 맥주병 폭행, 내연남 흉기 위협

등록 2021.05.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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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알게된 후 범행…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

내연남 불러낸 후 흉기로 위협…"부모님 가만 안둬"

"죄질 가볍지 않아…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어"

잘못된 응징…바람핀 아내 맥주병 폭행, 내연남 흉기 위협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외도한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의 외도 상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씨에게 지난 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편 이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2시30분께 아내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상점을 찾아 A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를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이씨는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도착했고, 이씨는 B씨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 B씨를 넘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점 밖에서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A씨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파출소로 임의동행됐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귀가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B씨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자"고 했고, 오후 10시께 미리 챙겨온 흉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B씨 휴대전화에서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음날 오전 1시30분께 B씨가 A씨를 데리고 오자, 이씨는 자신의 왼쪽 팔을 자해한 후 A씨를 향해 "말 잘해라. 네가 하는 말에 따라 B씨 부모 목숨이 달렸다"고 협박하며 A씨 뺨을 손으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머리를 가격한 것을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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