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2심도 집유, 직위상실

등록 2021.05.12 11:35: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2심도 집유, 직위상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A의원은 2019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A의원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9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한다"면서 "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1심이 합리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