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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3 약속" 발언 민주당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

등록 2021.05.12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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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일장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표명"

"토론회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아니"

오일장 유죄·토론회 발언 무죄, 의원직 유지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 4·3 추념식 초청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의 오일장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에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송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을 유죄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인 노력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 또는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일장 유세의 경우 발언이 연설체를 사용했고, 전체 취지에 비춰 허위사실은 아니며 줄곳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오일장 유세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표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며 "발언을 듣는 사람들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은 정상적 임무수행이라고 밝힌 점, 소위 힘 있는 국회의원을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해당 발언이 당선될 목적으로 공표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의원의 토론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 측 후보의 질문에 대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무보수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토론 맥락상 그 발언은 여러 후보들의 추궁 속에 오일장 유세 과정을 해명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봤다.

토론회 관련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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