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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무시땐 죽음' 협박전단 외국인, 집행유예 석방

등록 2021.05.12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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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전단지 8장

"무슬림 무시말라" "우리 종교 파괴 말라"

1심 "협박 인정…외국 대사 협박은 무죄"

[바그다드=AP/뉴시스]지난해 이라크 바그다드의 프랑스 대사관 밖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풍자화에 관한 시위가 열려 한 남성이 발자국이 찍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다. 2020.10.27.

[바그다드=AP/뉴시스]지난해 이라크 바그다드의 프랑스 대사관 밖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풍자화에 관한 시위가 열려 한 남성이 발자국이 찍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다. 2020.10.27.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무시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성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협박과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26)씨와 키르기스스탄인 B(26)씨의 선고공판에서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이들은 이날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프랑스에서 교사나 70대 여성 참수사건이 일어나며 프랑스인들이 받은 충격과 불안감은 매우 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단사진이나 문구 등에 프랑스 대사관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칭해 협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죄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슬림으로서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려는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윗선이나 공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분석했지만 관련된 혐의점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 등에 협박성 전단 8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이들이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지 4장을 붙였다고 기소했지만, 이후 이들이 대사관 바로 앞 오피스텔 등에도 전단지를 붙여 총 8장을 붙였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A4 용지 크기의 이 전단에는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한글)',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영어)'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에 신발자국과 함께 빨간색으로 'X' 표시를 그린 전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프랑스 대사관 외벽에 전단지를 붙인 이유는 프랑스 국가 원수인 마크롱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지 외교사절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에게 협박을 하기 위해 붙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당시 프랑스 대사관 폐쇄회로(CC)TV에 있는 사진들을 캡쳐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행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고,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비록 밤이지만 전단지를 붙이는 피고인들 옆에 행인이 자연스럽게 걸어간다"면서 "이게 과연 테러리스트들의 행위인지 또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하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씨 등도 발언에 나서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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