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돈 벌어와" 말에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2심 징역 8년

등록 2021.05.12 15:41: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내 잔소리에 격분해 흉기 살해한 혐의

1심 "혼인책무를 파괴한 행위" 징역 8년

2심 "피해망상 배우자 질책에 분노 범행"

"돈 벌어와" 말에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2심 징역 8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화가나 5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50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범죄 전력이 특별히 없고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피해망상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의심을 받아오고 사건 당일 질책을 받자 분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자택에서 아내 B(당시 69세)씨가 "돈을 벌어오라. 월급 한번 준 적 있냐"며 잔소리하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A씨가 2017년 일을 그만둔 뒤로 갈등이 깊어지며 관계가 더 악화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부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파괴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