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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니던 회사에 취업까지'…'살인미수' 20대 스토커 구속기소

등록 2021.05.12 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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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니던 회사에 취업까지'…'살인미수' 20대 스토커 구속기소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교제를 거부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1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재범 가능성이 커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35분께 B(30대)씨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장기간 스토킹한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접근하기 위해 B씨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까지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생명이 위독했던 B씨는 응급치료 후 현재 안정을 찾았으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것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 해당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라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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