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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로채 가상화폐 투자…전직 설계사, 1심서 실형

등록 2021.05.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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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투자' 속여 보험금 가로챈 혐의

법원 "기망·편취 고의인정" 징역 1년6개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변액연금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맡기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수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겠다"며 B씨를 속여 9차례에 걸쳐 모두 2억6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해지 환급금을 나에게 맡기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B씨를 속여 약 2억119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위 투자금의 손실을 숨기고 "기존에 변액연금보험으로 매월 600만원씩 납입하던 돈을 나에게 맡기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와 함께 2019년 6월30일까지 변제하겠다"며 B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51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투자하고 있던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해 큰 손실을 입었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B씨에게 원금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것임을 숨긴 채 안정적인 투자처에 투자하겠다며 B씨를 기망한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B씨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위험 투자임을 속이고 투자금을 교부받아 2억6000만여원의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도중에 합계 1억3400만원을 변제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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