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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도로교통법 시행…실효성 의문

등록 2021.05.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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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경찰, 한 달간 집중 단속 유보…홍보·계도 강화 후 6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도로교통법 시행…실효성 의문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3일 시행됐다.

이날부터 충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없게 됐다.

헬멧 등 안전장구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

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등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의미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헬멧 착용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등이 적용된다.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지정 주차장소 위반(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 부과) 등 위반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헬멧을 가지고 다녀야 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헬멧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위생과 분실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에 나서야 하는 경찰이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부호로 남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도로와 인도 등을 활보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일일이 붙잡고 면허증 제시 등의 단속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단속을 할 경우 2차 사고 위험 등의 어려움도 있어 이용자의 교통문화 인식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예정했던 집중 단속을 한 달간 미루기로 했다.

충분한 홍보와 계도 활동으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6월부터 단속 및 계도·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유사업과 결합하면서 공유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4년(2017~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65건이다. 이 사고로 7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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