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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젠 무면허 운전 안된다…범칙금 10만원

등록 2021.05.13 05:01:00수정 2021.05.13 0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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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만 가능

헬멧 미착용 2만원, 정원 초과 시 4만원 부과

정부, 대국민 홍보와 함께 단속 강화할 계획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헬멧 의무 착용 등 전동킥보드 이용조항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강화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1.05.1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헬멧 의무 착용 등 전동킥보드 이용조항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강화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1.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으며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했다.

그러나 관련 사고가 증가하자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지난해 12월9일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시행되는 법률 내용을 보면 무면허 운전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인명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4만원, 13세 미만이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10만원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해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 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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