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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가능' 해석에도 결정 미뤄

등록 2021.05.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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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서울시 과태료 부과 권한 있다"

서울시 "지방자치법, 감염병예방법 모두 봐야 하는 문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1.04.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1.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질병관리청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서울시도 처벌할 권한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3월경 서울시에서 김어준 씨의 과태료 부과 안건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4월 중 법률 해석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청은 '서울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마포구가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서울시가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지난 1월이다. 그는 지난 1월19일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교통방송(TBS) 직원 등 6명과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 다만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에 '김 씨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씨는 3월19일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해석과 달리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행정행위(처분)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권취소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질병청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법률 해석을 요청했다.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에서 해당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만큼 해당 조치를 '행정 처분'으로 봐야 하는지, 서울시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달 27일 "김어준 씨의 7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법무부, 질병청에 문의했다. 해당 업무가 기본적으로 자치 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위임 사무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답변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 질병청에서 답변을 준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어준' 이미지. 2021.04.15. (사진 = TBS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어준' 이미지. 2021.04.15. (사진 = TBS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지난 4월 질병청이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다'는 해석을 전달했음에도 시는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행정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행안부도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문제이므로 해석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문제이므로 해석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법 모두를 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질병청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도 "질병청에서 문서로 공식 답변인 온 것은 아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이미 질병청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문서로 공식 답변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 담당자와 합의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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