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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 상대 2라운드…권한쟁의심판 또 청구

등록 2021.05.12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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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수 기자 = ’경기도-남양주시‘ 권한쟁의심판사건 공개변론이 2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청구인 자격으로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04.22. kyungwoon5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수 기자 = ’경기도-남양주시‘ 권한쟁의심판사건 공개변론이 2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청구인 자격으로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도와 감사 권한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 중인 남양주시가 올해 종합감사를 앞두고 다시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사전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는 “경기도가 특별감사 추진 과정에서도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위반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 감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는 이번에도 경기도가 감사자료 요구 과정에서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투고 있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구체적 법령 위반사항 미제시, 사전적·포괄적 감사 자료 요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를 법령 위반사항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지난해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 의혹사항과 주민감사청구, 익명제보사항 등을 조사하겠다는 명분하에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추상적·포괄적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경기도의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자료 요구는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위임사무에 대한 자료는 이미 요구한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권한을 놓고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만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난해 남양주시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얼마 뒤 경기도가 감사를 중단하면서 취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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