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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결국 무산

등록 2021.05.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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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여야, 관련 법안 논의 중단

금융위원회 반대 영향 커, 사실상 법제화 불가능

"금감원에 더 이상 권한 부여 안돼" 지적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과 추진했던 '편면적 구속력' 법안이 현재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국회 정무위원회 내부에도 형성됐기 때문이다. 윤 원장이 퇴임하자 그의 상징적인 감독정책들이 하나둘씩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는 금감원의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법안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배상)안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법적 권한이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 사건만 해당한다.

편면적 구속력은 윤 전 원장이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일 때부터 줄기차게 강조한 사안이다.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여당 의원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회사들은 반발했다. 헌법상 인정되는 금융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원회도 금감원의 행보를 우려했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편면적 구속력이 (금융사의) 재판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현재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법제화는 무산된 상태다. 여야는 금감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라며 "지금도 금감원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더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한 여당 관계자도 "더 이상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금융위)가 편면적 구속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원장이 금감원을 떠나면서 '윤석헌표' 감독정책들이 하나둘씩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석헌 전 원장이 두고 간 소비자보호 기조들이 지속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소비자보호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체화되기까지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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