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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韓 종교자유보고서에 文 '종교 보다 국민 생명 우선' 발언 언급

등록 2021.05.13 0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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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2021.05.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2021.05.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2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 한국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활동을 제안한 것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관련한 집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종교와 집회의 자유가 보호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24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을 반영한 기술이다.

국무부는 "18개 개신교 단체가 서울시의 코로나19 규제(대면 예배 제한)에 맞서 종교의 침해가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지난 2월 신도 명단과 교회시설 위치 등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을 방해했다면서 교회와 구속한 교회 지도자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도 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면서도 "대부분 종교 단체와 지도자들은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 제한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국민 82%(12월 갤럽)는 정부 대응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국무부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가 지난해 6월 서해안에서 쌀과 성경 등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 500개를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려고 했지만 경찰과 정부, 지역 주민의 제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한국 국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인 무슬림이 종교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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