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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등록 2021.05.13 09:52:28수정 2021.05.13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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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성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대검, 박범계 장관에게 직무배제 요청 검토

이성윤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 결코 없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법무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 직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전날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일각에서는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기소 이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 논의를 위해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표결을 통해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검은 다음 날인 11일 수원지검의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승인했다.

심의에 참석한 양창수 위원장 및 현안위원들 13명은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이 지검장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직무배제 가능성을 두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 배제 등은 별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고 별개 감사도 가능하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양형이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선고 유예도 되고 기소 유예도 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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