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유도스타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

등록 2021.05.13 10:25: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이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06.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이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06.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력간음, 위력간음미수 혐의가 인정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다"며 왕씨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왕씨는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