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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60대 운전자…"주의의무 다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등록 2021.05.13 12:14:31수정 2021.05.13 14: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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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t 트럭을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 3.22.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t 트럭을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 3.2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고인의 재판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사고 당시 회피 가능성은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초등학생을 충격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A씨는) 회피 가능성이 없었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진술보다 더욱 명확한 증거인 영상을 이 법정에서 재생을 하고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면서 “다수의 국민의 의견이 굳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7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트럭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천지법에서 "운전할 때 초등학생을 못봤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초등학교 앞에서 사고를 당한 친구는 제 동생의 친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스쿨존에 화물차 다니게 하지 말아 주세요”라며 “제 동생이 다치거나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까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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