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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文대통령 '여적죄' 고발…"대한민국 근본을 부정"

등록 2021.05.13 1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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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로 고발

"표현의 자유 압살하는 수사 지시내려"

"더 많이, 더 자주 대북전단 보낼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했고 밝혔다.

박 대표는 13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발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전 회장은 "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김여정 부부장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박 대표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고 파괴한 것이라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이어 최 전 회장은 "북한과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지 정보가 많은 대북전단을 못날리게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법리검토를 거쳐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권한이 없음에도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구체적 수사 지시를 내려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의 편지를 보내는 국민을 감방에 넣으려 하느냐"며 "내가 3년 감방에 들어가면 문 대통령은 30년 들어가도 모자란다"고 말했다.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15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단 한명이라도 다친 사람 이 있느냐"며 "국민을 핑계로 궤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계속 더 많이, 더 자주 대북전단이 사랑하는 2000만 동포들에게 자유의 희망 소식지로 날아갈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과 군인에게 야만적인 짓을 하면 그때는 백주대낮에 정식으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6일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0일엔 박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번주 추가 소환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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