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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 위해 부정회계 50대 직원 벌금형…"재단에 실질 피해 없어"

등록 2021.05.13 1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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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 위해 부정회계 50대 직원 벌금형…"재단에 실질 피해 없어"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의료재단에 채무가 있는 병원 이사장이 이를 모두 갚은 것처럼 꾸민 병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2차례에 걸쳐 부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총 8280만원의 의료재단 공급을 빼돌려 병원 이사장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료재단에 가지급금 채무가 있는 이사장 B씨를 위해 자신의 부인과 자신 명의의 계좌로 각각 4223만원을 송금한 뒤 이를 인출해 B씨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B씨 계좌에서 재단 계좌로 8280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많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사장인 B씨가 회계처리를 바로 잡을 것을 약속해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사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고 재단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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