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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7개월 딸 때린 20대 친모 긴급체포' 사건 들여다보니…

등록 2021.05.13 15: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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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부부는 지적장애 3급…딸은 희귀난치성 질환 앓아

[사천=뉴시스] 김윤관 기자 = 경남 사천에서 ‘부부싸움 중 홧김에’ 7개월 딸 때려 중태…20대 친모 긴급 체포‘ 보도와 관련 자칫 '철없는 엄마의 아동학대' 사건으로만 치부하기엔 마음 아픈 부분이 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12일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때린 20대 엄마 A(20대)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12일 새벽 1시께 경남 사천의 집에서 남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12일 아침께 아기가 깨어나지 않자,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병원 의료진은 의식불명 상태의 아이의 얼굴과 몸에 멍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엄마인 A씨는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해 아이를 몇 차례 손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빠인 B씨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 한 후 돌려보냈다. B씨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A씨를 말리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과 사천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둘 다 지적장애 3급으로, 사천시 한 장애인시설에서 만나 아이가 생기자 혼인신고를 했다. 7개월 전 C양을 낳았다.

C양은 태어날 때부터 희귀난치성(기타골격 변화를 동반한 선천성 골격 증후군) 질환을 앓고 있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부모를 모두 여윈 상태로 친척집에서 C양을 키우고 있었다. B씨 역시 본인의 부모 집과 A씨의 집을 오가던 상황으로 평소 낮 시간대는 A씨의 친척이 A씨와 C양을 함께 돌봐줬으나, 밤부터 아침까지 C양의 육아는 A씨 혼자의 몫이었다.

사건이 있던 밤 A씨는 남편인 B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이후 부부는 육아 등의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싸움 당시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를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부싸움이 끝난 후에도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12일 아침 A씨의 보호자인 친척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야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발견했다. 이에 A씨 부부와 친척이 함께 119를 불러 아기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병원에서는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경찰과 사천시는 그동안 A씨와 B씨 가족에게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C양의 희귀난치성 질환 때문에 A씨와 C양은 2주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그동안 병원에서도 학대 정황 같은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사천시 여성가족 담당자는 “C양의 부모가 아기를 돌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엄마와 딸을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C양이 회복되는 상황을 봐서 위탁가정에 보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어 진료비와 간병비 지원을 위해 C양을 돌보고 있는 친척과 수시로 연락하며, ’희망사천‘과 ’긴급의료비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여성가족 담당자는 “부부와 아이 모두 장애가 있어 시에서도 그동안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어서 장애인 도우미 지원 등을 하려 했으나, 아이의 엄마가 외부인 접촉 자체를 꺼려 지원이 힘든 상황이었다.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A씨의 보호자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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