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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 1위' 세종시 6~9억 보유세 30% ↑…다주택자는 223%

등록 2021.05.13 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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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硏,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 대상으로 분석

공시가 6억, 9억 경계로 격차 벌어져…조세형평성 왜곡

"과도한 세부담 격차 완화 필요…납세자 보호 장치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무려 70.68% 올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03.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무려 70.68% 올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03.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최근 집값이 크게 뛴 세종시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올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탓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슈 보고서(TIP)에 따르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상승이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는 평균 10.7% 상승했다.

공시가 6억~9억원 1주택자는 30% 부담이 증가했다. 공시가 10억원을 초과했을 때는 무려 84.7%로 증가 폭이 커졌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변화.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세종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변화.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2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시가 3억원 주택을 추가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6억원과 3억원 두 채를 보유하면 340% 불어나는 셈이다.

세부담을 결정하는 모든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세 수준(부담능력)'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는 정책은 세부담 격차를 벌려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6억원, 9억원 경계의 과도한 세부담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이연제도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시스] 공시가격 3억원 추가 소유시세종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변화.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공시가격 3억원 추가 소유시세종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변화.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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