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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탕 먹이려고" 불법 합성 음란물 유포 10대 3명 입건

등록 2021.05.13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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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합성물 편집·합성·가공·유포 행위 모두 형사처벌 대상

"골탕 먹이려고" 불법 합성 음란물 유포 10대 3명 입건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경찰이 불법 합성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제작을 의뢰한 10대 3명을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딥페이크)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5)·B(15)·C(13)군을 불구속 입건해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불법 합성물 관련 범죄 6건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사이 연예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 합성물 3528장을 제작,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 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B군은 특정인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지인들에게 배포하고, C군은 불법 합성물 제작을 의뢰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골탕 먹이거나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불법 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 대상이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합성물 편집·합성·가공·유포 행위에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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