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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망분리 위반에 6960만원 과태료

등록 2021.05.13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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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기자본 비율 관리 미흡에 '경영유의'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카카오페이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내부업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해진 정보처리 과정과 망분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또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소홀히 해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카카오페이에 과태료 69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과 직원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우려된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내렸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이용 절차를 수행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산실·클라우드 제공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차단해 접속을 금지해야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카카오페이는 미상환잔액대비 자기자본 비율과 관련해 경영건전성 유지 방안을 수립하지 않기도 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는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한 때 이러한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79억원 등 매월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이러한 리스크를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았다.

현재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상태다. 내부 모니터링 절차와 경영진 보고체계, 건전선 유지 방안 수립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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