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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자동분산투자' 금지에…투자자 보호 고민

등록 2021.05.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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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정리해야"

온투업 공식업체 등록 위해 연이어 종료

"투자자 스스로 리스크 관리 쉽지 않아"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대안 마련 고심중"

P2P업계, '자동분산투자' 금지에…투자자 보호 고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체들이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던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막히면서 이를 대체할 투자자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상 공식업체로 등록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그마저도 1호 업체가 아직 나오지 않아 금융당국만 바라보는 처지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니스트펀드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을 앞두고 선체적으로 취한 조치다. 얼마 전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한 투게더펀딩도 이에 앞서 지난 3월 자동분산투자를 종료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했던 업체 상당수가 이미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P2P업체가 투자자 성향에 맞게 자동으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해주는 것을 말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의 리스크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강조해왔던 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배포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서 자동분산투자 상품은 온투업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온투법 위반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어 허용 불가라는 게 금융위 결론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투자자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대상에 대출해주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런 업종 특성상 투자자의 포괄적 운용 지시를 받고 알아서 돈을 굴린 뒤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동분산투자 방식이 온투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금융위는 "(온투업자) 신청회사가 자동분산투자 상품을 취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정리계획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투자상품을 개별 연구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스스로 투자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객이 상품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투자하면서 손실 부담을 낮추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자동분산투자라는 건 업체보다는 고객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다"며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데, 교육 콘텐츠 마련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과의 협업으로 차별화했던 피플펀드도 온투업 등록을 위해 8개월째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중신용자에 최적화된 심사모형으로 1금융과 2금융 사이의 금리 절벽에 놓였던 수요를 흡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은행통합형 모델이다. 하지만 당국이 지난해 9월 직접 대출기관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온투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금융위가 힘을 실어줬던 1년여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투법을 보면 인허가가 아니라 등록제고 감독처벌규정이 자세히 나와있다"며 "혁신금융 취지를 살리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만든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시행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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