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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어 못 타겠네요" 규제에 이용자 줄은 '공유 킥보드'

등록 2021.05.13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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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김동욱 기자 = 13일 오후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인근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1.05.13. kdw037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김동욱 기자 = 13일 오후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인근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김동욱 기자 = “저 헬멧이 없어서 전동킥보드 못 빌리고 있어요.”

잦은 사고 발생과 안전규정 미비로 결국 재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시행 첫날 경기 하남지역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이 이용자 급감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13일 하남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있게 됐다.

또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고 동승자 탑승도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에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날 하남지역에서는 평소 개인 헬멧 없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미처 헬멧을 준비하지 못해 전동킥보드를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간혹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지만, 거리에 세워진 채 장시간 방치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평소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미사역 일대에서도  이용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했던 한 시민은 “킥보드를 타려면 헬멧을 꼭 써야한다고 들었는데,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짧은 거리를 다니기 위해 매번 챙기는 것도 귀찮을 것 같아 앞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남지역 공유 PM업체들은 이용자에게 헬멧을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관리 문제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 PM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전동킥보드와 헬멧을 함께 대여한 적이 있었는데 파손 또는 분실이 80%가 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다시 헬멧을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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