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근로자 맞다" 2심서 원고 승소

등록 2021.05.13 19:07: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원심 깨고 근로자 지위·부당 해고 인정

이 PD, 지난해 1심 패소 후 극단적 선택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CJB 청주방송 앞에서 고 이재학 청주방송 PD 49재 추모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CJB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제공) 2020.03.23.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CJB 청주방송 앞에서 고 이재학 청주방송 PD 49재 추모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CJB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CJB청주방송과 부당해고 소송을 벌이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학 PD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청주지법 2-2민사부는 13일 고 이재학(사망 당시 38세) PD가 생전에 CJB청주방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CJB청주방송의 근로자는 점과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주방송은 밀린 임금 60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CJB청주방송에서 비정규직(프리랜서 PD)으로 근무한 고인은 회사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해고됐다.

그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2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의 유족은 그의 항소를 이어받아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