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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방세 감면 시행

등록 2021.05.14 0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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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소법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최대 100만원까지 재산세를 인하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를 감면하게 됐다"며 "잎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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