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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료진 인건비, 일부 지자체 지급 지연…"관리감독 강화"

등록 2021.05.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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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기 810억원 지자체에 교부했지만

일부 지자체, 내부 행정 문제로 지급 지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747명으로 집계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벌검사소에서 시민이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 2021.05.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747명으로 집계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벌검사소에서 시민이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 2021.05.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가 일부 지역에서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자 매월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파견인력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수본은 1·2분기 파견된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989억원 편성하고 이 중 810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부 행정적인 문제로 인건비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수본에서는 매월 각 지자체별 지급 예정액(예정일)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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