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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12일간 동부권서 166명 확진

등록 2021.05.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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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개편안 1단계…사적 모임 6명 제한

여수·순천·고흥 유흥시설 중심으로 감염 확산

동부권 2단계…유흥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청 본청사 주차장에서 시청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05.11. kim@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청 본청사 주차장에서 시청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 전남 지역에서 12일간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 166명이 발생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추진현황'을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0시부터 이달 23일 24시까지 도내 22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 중이다. 개편안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시·군별 확진자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전남 지역은 개편안 적용 전인 지난 3~4월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2.9명에 불과해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편안 시행 이후 12일간 여수·순천·고흥 등 동부권 지역에서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 166명이 나왔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동부권 지역에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고흥군(3~16일), 여수시(4~16일), 순천·광양시(13~23일)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했다. 고흥군을 제외한 동부권 지역은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한다. 고흥군 소재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전남도와 동부권 3개 시·군은 공동협력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배치해 감염 확산에 대응한다.

전남도는 도내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남도는 임시 선별검사소와 찾아가는 이동버스를 활용해 신속한 검사를 지원한다.

오는 23일까지 전남도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노래방, 목욕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을 특별점검한다. 도·시군 합동기동점검반은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전남도는 이 밖에 위생협회 등 민간단체와도 간담회를 개최해 방역 관리를 협조하는 한편 관광지, 번화가 등에서 방역수칙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도내에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체 도민 대비 12%가 예방접종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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