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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없는 옥상서 30대 추락사, 대표 등 4명 벌금

등록 2021.05.14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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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없는 옥상서 30대 추락사, 대표 등 4명 벌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안전설비가 없는 옥상에서 방수시트 부착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회사 대표와 현장 소장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현장 소장과 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 일용직 30대 근로자가 울산 울주군의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구간 옥상 지붕에서 안전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방수시트 부착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해 숨지자 안전관리 소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락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련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해 젊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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