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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 유명 독립영화 감독,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1.05.14 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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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영화제 상 받았던 독립영화 감독

강제로 입맞춤하고 강간 시도한 혐의 등

"스스로 그만뒀다" 주장 안 받아들여져

'강간미수 혐의' 유명 독립영화 감독,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던 독립영화 감독이 최근 강간미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강제추행,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독립영화 감독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했다가 어느 정도로는 반성적인 태도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려고 했던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A씨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께 영화계 동료인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강제추행 부분은 대체로 시인했지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B씨 반응을 보고 자발적으로 강간을 중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면서 "피해자가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에도 비춰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것이 단순히 자의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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