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수입 활낙지값 담합…과징금 1억

등록 2021.05.1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국내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 소속

유통 단가 정하고, 수입 횟수도 제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회원사에 "중국산 활낙지를 일정 도매가 이하로 넘기지 말라"며 담합을 주도하다 적발돼 1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중국산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며 ▲특정 기간 수입을 중단시키는 등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및 구성 사업자 통지) 명령과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에서 활낙지를 수입하는 회원사 21곳(2020년 2월 기준)으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이를 꾸준히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은 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특정 수준의 창고 단가(수입사가 유통사에 공급하는 활낙지값)를 정하고, 이를 회원사가 준수하도록 했다. 이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사가 소매업체로 넘기는 가격(유통 단가)도 '1㎏당 창고 단가+1000원'으로 직접 정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 수출사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하자"며 2017~2018년 중 특정 기간 회원사가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수입 횟수도 주 3회에서 2회로 제한했다.

2015년 9월~2020년 2월에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수입용 컨테이너를 공동 사용하지 말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 2018~2019년에는 한국수산무역협회-해양수산부의 '활낙지 저율 관세율 할당 물량 수입권 공매'의 입찰 물량을 조정하고자 "축소 입찰하라"고 회원사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활낙지 수입사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 단체가 도매가를 직접 정하는 등 해당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단체가 경쟁 질서를 제한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