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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숙식제공" 속여 가출 13세 소녀 간음…처벌은?

등록 2021.05.1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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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청소년 가출하도록 꾀어낸 혐의

술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2차례 간음

재판부 "청소년 궁박한 상태 이용해"

누범 기간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죄와벌]"숙식제공" 속여 가출 13세 소녀 간음…처벌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 잠실 숙식제공 해드립니다. 절실하신 분!'

지난해 2월20일 오후 11시께, A(13)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같은 제목의 게시물을 봤다. 평소 집을 나오고 싶어 했던 A양은 글 작성자인 B씨에게 연락한 뒤 가출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A양의 이야기를 듣자 B씨는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가출한다면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 가출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A양이 추운 날씨에 가출해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난 이상한 사람이 아니니 걱정 말고 짐 잘 챙겨서 만나자"고 말하기도 했다.

가출을 결심한 A양은 다음날 아침 B씨를 만나 B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선 B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B씨는 미성년자인 A양에게 술을 건네며 마시게 한 뒤 하루 사이 두 차례 간음했다. 당시 A양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가족들과 따로 연락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범행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같은 해 4월20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니터, 본체 등을 포함한 컴퓨터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겐 선입금 명목으로 약 75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22회에 걸쳐 683만원을 받았지만 돈만 챙긴 채 물건은 따로 보내지 않았다. 7월께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쳐 약 370만원을 추가로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과 약 610만원의 배상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A양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선 "B씨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7회, 징역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누범기간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B씨는 2018년 12월23일 사기죄로 1년6개월을 선고받아 2019년 11월께 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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