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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감찰·징계로 이어질까?

등록 2021.05.15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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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과·정보통신과 협업해 진상 규명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불만 배경 해석도

유출자 드러날 경우 징계 가능성도 거론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범죄 혐의 유출 의혹 진상조사가 감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할권 문제제기에 이어 나온 박 장관의 추가 조치로 법무·검찰 사이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혐의 공소사실이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대검)은 감찰1·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 공소장이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전체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된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박 장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례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감찰이 진행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더 묻지 말라"고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박 장관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언론보도 경위를 따져보라고 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 장관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인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유출되자 선거와의 연관성 등을 의심하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한 것에 불쾌감도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그는 지난 13일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고 전날도 "수원지검장과 차장검사의 권한이 과연 온전하게 보전됐느냐는 질문을 간단하게 '억지춘향' 비유로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의 반복된 문제 제기의 배경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을 향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소된 이 지검장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 압박은 이어가고 있다는 목소리다.

다만 이 지검장 공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 지시가 불가피했다는 시각이 많다. 공소사실이 사건관계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유출된 만큼 수사 기관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련의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는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계속 이런 식의 행태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검찰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출 관여자가 드러날 경우 감찰과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기소된 이후 알려졌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지만 공소장 공개를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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