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저축은행 앱으로도 전자증명서 발급
페이코 17일, 저축은행 67곳 24일부터 서비스 개시
[세종=뉴시스]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및 제출 방법 예시.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5.16.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저축은행중앙회와 협업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서비스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일은 NHN페이코는 17일, 저축은행은 24일부터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으로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른 개인·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페이코 앱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 1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SB톡톡+' 앱을 통해서는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 개설과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30종을 뗄 수 있다. 추후에는 이 앱과 연계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그 외 앱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100종이다. 행안부는 연내 200종 늘린 300종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와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은 민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은행·보험사뿐 아니라 대학과 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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