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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저축은행 앱으로도 전자증명서 발급

등록 2021.05.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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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17일, 저축은행 67곳 24일부터 서비스 개시

[세종=뉴시스]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및 제출 방법 예시.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5.16.

[세종=뉴시스]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및 제출 방법 예시.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5.16.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페이코와 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저축은행중앙회와 협업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서비스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일은 NHN페이코는 17일, 저축은행은 24일부터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으로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른 개인·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페이코 앱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 1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SB톡톡+' 앱을 통해서는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 개설과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30종을 뗄 수 있다. 추후에는 이 앱과 연계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그 외 앱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100종이다. 행안부는 연내 200종 늘린 300종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와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은 민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은행·보험사뿐 아니라 대학과 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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