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리베이트 의혹' 정정보도 패소…"악의적 아냐"
'채이배·강성부펀드, 反조원태 유착' 보도
"허위 기사로 정신적 고통"…채이배 소송
法 "악의적, 상당성 잃은 정도 아냐" 패소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채 전 의원이 언론사 A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지난해 3월13일 '조원태 끌어내리기…연출 강성부, 주연 조현아, 조연 채이배·류영재'라는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는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관련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반 조원태' 세력 간 움직임을 주목한 기사였다.
A사는 강성부 펀드를 비롯한 주주연합, 의결권 자문사와 정치권의 채 전 의원이 '반 조원태' 세력을 구성했고, 조 회장을 몰아내고자 채 전 의원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사 촉구를 압박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A사는 채 전 의원이 독자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공동해 '주주총회 문제점과 대안모색' 세미나를 개최한 점 등을 제시했다.
채 전 의원은 "A사가 근거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해 협력한 것처럼 폄훼하는 등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며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줘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으로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서 A사와 해당 기자가 각 5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 보도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긴 했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핵심은 국회의원인 채 전 의원의 국회 법사위에서의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제기와 그동안 세미나, 정기주총에서 발언 등에 비춰 조 회장 재선임에 반대하는 강성부 펀드와 협력한다는 의혹 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 전 의원이 스스로의 경험, 지식, 이성, 가치관에 기초해 독자적으로 활동했어도 이에 대한 평가는 채 전 의원의 외부활동 등에 비춰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사는 채 전 의원의 법사위에서의 수사촉구, 이를 이은 강성부 펀드의 성명서 발표,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종합해 채 전 의원이 강성부 펀드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업계 의혹을 기사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 기사에서 '커넥션', '한배' 또는 '조직적으로 협력한다' 등 표현한 것이 다소 과장이라고 볼 수 있어도 국회의원인 채 전 의원의 공적활동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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