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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고발' 난데없는 여적죄, 무엇?…"6·25이후 사례 없어"

등록 2021.05.15 15:01:00수정 2021.05.15 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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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합세해 국민 처벌…여적"

형법 제93조, 사형만 있는 죄목

6·25 전쟁 이후 적용된 사례 없어

"대통령 발언 여적죄 해당 안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생소한 죄목인 '여적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인 박 대표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지난 13일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지시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마치 범죄시하면서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분명 사실상 적국인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여적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담화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자신이 지난달 대북전단 50만장을 날렸다고 주장한 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고발로 소환된 여적죄는 형법 제93조로 '외환의 죄'에 해당한다.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죄는 적국으로 규정된 국가가 우리나라를 복속시킬 목적 등으로 공격할 경우, 같은 의도로 이에 동참해야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전쟁 발발 전까진 적용되기 어려운 죄목이다. 이 때문에 6·25 전쟁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과 휴전 중인 북한은 상황에 따라 적국으로 볼 여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해석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대치관계인 동시에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 4조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적국 국적의 개인에게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항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그 국가에 충성 맹세를 하고 (우리나라에) 공격을 해야 적용이 된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현재 이뤄지고 있을 때 여적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1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14. [email protected]

따라서 박 대표가 문제삼은 문 대통령의 언행은 여적죄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승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이 김 부부장의 발언에 따랐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박 대표의 주장은 주장으로서는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여적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엄격히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우리 헌법체계에 부합하는 발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법 제도 바깥에서 북한과 공모해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여적죄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를 위한 것까지 여적이라고 보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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