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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주장… 왜곡말라"

등록 2021.05.15 2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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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명·안전 대가 불법이익 추구 범죄 외면 안돼"

"공정한 세상 위해 근로감독관 대폭증원"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아닌 '공유' 다시 한번 촉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 공유해 달라는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정부가 정한 전국적 기준 준수를 중앙정부 인력만으로 감시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 관리감독 하에 지방정부도 함께 감독하자는 감독권 '공유'를 요구했는데, 느닷없이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주장은 ILO협약 위반'이라는 보도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은 중앙정부 권한을 없애는 것이어서 ILO협약위반이 맞지만, 감독권공유는 협약위반일 수가 없다"며 "ILO협약 81호: 노동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에 두어야 한다. 감독권공유가 위 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읽고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지방정부 간 단속기준과 의지가 다를 수 있어 단속권을 공유하면 안된다는 뜻이라면, 이는 '근로감독 부족에 따른 불법상태'를 통일적으로 방치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어느 지역은 도둑을 안 잡으니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도둑을 잡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만들지 말아야 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적 노동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려는 이 주장이 근로감독관 확충을 반대하는 입장과 과연 무관한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적기준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가로 불법이익을 추구하는 범죄가 외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당한 A주장을 부당한 B주장으로 조작왜곡해 국민을 선동하려는 것은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반함을, 국민들은 이제 선동 대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법과 생명이 파괴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근로감독관 대폭증원에 더해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아닌 '공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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