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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앗아간 중고차 허위매물 막아달라" 靑 청원

등록 2021.05.17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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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차 허위 매물에 속아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와 관련, 중고차 허위 매물을 근절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0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허위매물을 근절시켜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17일 오후 4시 기준 3120명이 동의했다.

충북경찰청과 청원인에 따르면 60대 피해자는 지난 2월 인천 서구 간석매매단지에서 허위 매물 딜러에게 속아 200만원짜리 화물차를 700만원에 구매했다.

당시 허위 딜러들은 피해자가 구매를 거부하자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차를 보여준다며 차량에 감금한 뒤 위협 등을 가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유서에 적고 처벌을 부탁한다고 했다"며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과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상실감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을 강화해 허위 매물 근절이 시작됐으면 한다"며 "그 사람들은 좀 조직으로 이뤄져 있고 완전히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제 2의, 3의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인천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뒤 제천지역에서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차 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발견 2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B(2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팀장과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의 50여명의 구매자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6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중고 자동차 매매사기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매매시장의 문제점과 제도적 허점을 관계 당국에 통보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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