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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WHO 승인 백신 완료자도 입국 후 격리 면제 검토"

등록 2021.05.17 16: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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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화이자·모더나·얀센·AZ·시노팜 등 긴급사용승인

미국도 WHO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주마다 다를수도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증 필요…외교부 중심 협의 예정"

[인천공항=뉴시스]김병문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2021.03.22. dadazo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김병문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2021.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방역 당국이 향후 해외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의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할 때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HO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등 5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미국은 주 정부에 따라 격리 면제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때 WHO 긴급승인 백신 검토"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단장(질병관리청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며 "그 외 백신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와 카투사 등 주한미군 예방접종자로 접종 정보가 국내 시스템에 적용된 경우 등에 국한된다.

이때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입국자는 기존처럼 14일간 격리되며 입국 시 진단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면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향후 국가간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백신 외에 WHO가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CDC도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 완료자에 격리 면제"

WHO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시노팜(승인 순서) 등 5개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미국 영토 안에선 여행 전후 진단검사나 여행 후 자가격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제선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미국 도착 후 격리는 면제하는 대신,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도착 후 3~5일 안에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로 들며 WHO가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 접종 완료자도 같은 지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연방정부 외에 주 정부 등에 따라 지침이 다를 수 있다. 한국도 WHO가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도 이처럼 접종을 인정하는 백신 종류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단장은 "미국 CDC에서도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는 대상 백신에 대해 미국 FDA가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WHO에서 긴급사용승인 한 백신도 포함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주 정부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 해당 국가에서만 승인된 백신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하려면 국가간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증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이른바 '백신 여권' 등을 두고 고민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 진위 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어떻게 상호 인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국가 간의 협상이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마다 좀 달리 적용할 수 있고 모든 국가가 고민하는 것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상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에서 어느 정도 엄밀하게 절차들을 확인하는지도 국가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자가격리 면제 범위,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절차 등을 확인하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가별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상호 인증하는 절차, 방법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인천공항=뉴시스]김병문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여행사 부스 구역이 한산하다. 2021.03.22. dadazo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김병문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여행사 부스 구역이 한산하다. 2021.03.22. [email protected]



국가별 상호 인증 협의…"해외여행, 국가별로 확대될듯"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절차가 이렇게 국가간 상호 인증 방식으로 진행되는 까닭에 국내에서 예방접종이 확대되더라도 해외여행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2차 접종을 완료한 분이 해외에 갔다오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가 아닌 국가는 2주간 격리를 면제하는데 상대방 국가에서 들어왔을 때 격리하느냐 마느냐가 해외여행을 활성화하는 데 관건"이라며 "어느 순간 전 세계가 동시에 하기보다 국가별, 블록별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블록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 이어 전 국민 예방접종이 본격화하는 올 하반기 해외여행이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나라 분들이 다른 국가에 갔을 때 백신 여권과 같은 부분들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체결한다"며 "해당 국가의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고 우리나라도 일정 정도 백신 접종이 이뤄져야 상호주의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업이 그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우리 국민이 갈 수도 있겠다"고 부연했다.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다.

윤 반장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백신 효과가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며 "변이 바이러스 예측이 어렵고 변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백신 개발도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외여행은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재는 뭐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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