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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혐의 아산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1.05.17 19:53:58수정 2021.05.18 08: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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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경찰 로고. 뉴시스DB.

[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경찰 로고. 뉴시스DB.

[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경찰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와 관련,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아산시의회 A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18일 오후 2시 열린다.

A의원은 최근 부동산투기의혹 혐의로 불거진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과는 별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의혹 혐의와 관련해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 혐의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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